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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력 근로제 개선 다행…선택 근로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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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합의한 데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다.


19일 경총은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노동 현안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경총은 탄력 근로제 개선 뿐만아니라 선택 근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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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 근로제 역시 탄력 근로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 선택 근로제 뿐만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정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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