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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 30%→2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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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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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평지역은 최근 수년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늘어나면서 기계식 주차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규격 때문에 중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고장이 나면 출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춰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비율을 더 늘리도록 했다.


또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친환경 차량 등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시 기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2배로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지역 주차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례 개정과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교회 및 학교부지 주차장 활용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 또는 부평구 주차지도과(032-509-6723)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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