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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 신고자 4명, 1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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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금품신고 증거채증 조사협조자 포상…"2회 전국조합장선거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총 1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명이 각각 1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총액이 1억원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지급을 결정한 포상금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금품수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1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1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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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일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800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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