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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인세율 인하 이유 민자도로 지원금 감액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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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재정지원 57억원가량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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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57억원가량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측은 2011년 6월 정부에 624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2010년 법인세 절감분을 반영해 566억8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회사와 2000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에 따라 통행량이 적으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2006년 고속도로 완공 후 정부와 회사는 1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용이 절감되니 이를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측은 "2006년 영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운영비용은 도로공사의 실제 지출 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도 포함된다"면서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한 뒤 분쟁이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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