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집중 점검…400여명 투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 점검인력은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와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살펴보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전관리 측면에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상태를 보고, 감리관리 부문에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과 근태ㆍ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과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품질관리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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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 제품 및 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가란 등 허위 목재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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