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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집중 점검…4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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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집중 점검…4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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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 점검인력은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와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살펴보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전관리 측면에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상태를 보고, 감리관리 부문에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과 근태ㆍ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과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품질관리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 제품 및 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가란 등 허위 목재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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