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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아, 이대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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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왜 부채(빚)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채무조정제도,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본 불법사금융 문제와 채무조정 개선 방향 등이 소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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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인 '서민금융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근본적으로 기업부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부채는 기업의 소득이 중단되면 기업해체와 파산을 거쳐 빚을 청산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실업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중단되어도 개인이 어떻게든 그 빚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이 차주인 부채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면서 "인적 무한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먹고 사는 비용마저 줄여 빚 갚기를 강요하는 추심과 관련해 "대등당사자 관계에서 시작한 대출계약이 연체발생 이후에는 권력적인 주종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자금을 이용할 수도 없고, 고금리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채권자의 '재량과 선별'은 채무자에게는 '배제와 차별'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우선 상환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올바른지에 관한 것이다. 자칫 돕는다고 돈을 빌려줬다 이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차주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환에 실패할 확률인 신용위험 외에도 채무자가 상환을 위해 얼마나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측정하는 감당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고정금리 우대정책 등은 채무자의 감당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공동보험의 형태로써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개인채무 조정제도는 이미 글로벌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채무조정제도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의 실무적인 행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 발생,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솔직히 현재로서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광범위한 불법 사금융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음도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영역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가 없다"면서도 "현재 도입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행위다. 그는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자로 나설 경우 불법금융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방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결론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규율체계를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할 규율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균형된 시각에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기관이 채무자 이익을 훼손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의 이익추구 행위를 비난할 의도는 없고,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면서 "부채의 양면성, 즉 '창조와 파괴'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며 긍정적 기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규율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균형된 시각에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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