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만 7284㎡는 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만 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만 5938㎡다.


이와 별도로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 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