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만 7284㎡는 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만 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만 5938㎡다.
이와 별도로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 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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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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