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소비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적 질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질병을 제외한 체질량지수, 탈모,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 유전자 검사만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에서 DTC 유전자 검사 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이후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위 구성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오는 5~9월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 허용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항목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된다.
검사 항목은 기존에 허용하고 있는 12개 항목, 46개 유전자 외에 국생위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한 웰니스 위주 5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여기엔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알코올 대사·니코틴 대사·수면습관·통증민감도 등 개인 특성, 퇴행성관절염·멀미·체지방율 등 건강관리, 혈통(조상찾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기존 고시에서 대상 유전자를 한정해왔던 것과 달리, 검사 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하고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설 항목검토소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산하에 두고, 정기적으로 추가 검사항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융합규제특례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질병 예방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특례를 받은 검사기관에 한해 제한된 지역, 조건과 대상에 한정돼 연구목적으로 질병 예방 유전자 검사항목의 효과를 검증한 후 규제 개선 시 국생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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