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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에 감사인 선임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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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으로 기업들의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정기한(2월14일) 내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감독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 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 제제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환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선임 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그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로 대폭 단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또는 유예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감사 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최초 6개그룹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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