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개월간 의류 매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판매 대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0시 41분께 광주 서구 한 아웃도어 매장에서 현금 출납기에 있는 현금 9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135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매장에서 근무한 김씨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판매 대금 일부를 조금씩 빼돌려왔다.
경찰은 의류 매장에서 현금이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빼내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김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CCTV 기록은 자동 삭제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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