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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100명 적발…단속 두 달, 갈길 먼 '전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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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7만1183명 안전띠 미착용 적발
운전자·동승자 '안전불감' 여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들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단속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들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단속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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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지난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1100명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적발된 안전띠 미착용자는 총 7만1183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148명씩 단속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운전자가 5만8892명, 동승자가 1만2291명이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2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계도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6%에 그쳤다.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안전' 때문이다. 경찰청의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 본인의 사망 위험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2% 감소됐다. 반면 미착용 시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뿐 아니라 차량에 함께 탄 인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되지 않고 불편함을 느껴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 많다"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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