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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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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13일 개최한 2019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 800여 명 기업 및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삼정KPMG)

삼정KPMG가 13일 개최한 2019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 800여 명 기업 및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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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정KPMG가 13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기업 담당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개정배경과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되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한,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삼정KPMG Tax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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