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분양 공동주택 전체로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축물과 하숙집 및 임대용 다가구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감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잦아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우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기존에 주택 감리를 적용 받지 않던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전체로 감리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도 지정감리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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