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재조사로 '간첩 조작' 증거 추가로 드러나
검사 2명·수사관 4명·탈북자 1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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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39) 씨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국정원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여동생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재판에서 허위진술했던 탈북자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국정원 수사관 4명과 이에 가담한 검사 2명, 탈북자 1명 등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8일 검찰 과거사위는 유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방법의 한계와 검사들의 비협조로 증거조작에 대한 검사들의 직접 가담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접견권의 침해,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의 은닉, 위조된 증거 제출로 인한 재판부 기망 등이 밝혀졌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로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6년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며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재조사도 없었을 것"고 말했다. 이어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찾아낸다고 해도 어떤 구실을 대고 빠져나간다"면서 "더 이상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가려 씨의 진술과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담긴 영사확인서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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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려 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간 이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관들이 말을 맞춘 정황을 밝혀냈다. 과거사위는 또 국정원이 제시한 유씨의 영사확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봤다. 유씨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들의 진술의 신빙성도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내세운 출입국 기록 등 증거가 허위로 밝혀지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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