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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속 자치단체장 152명, 김경수 불구속 재판 촉구..."도민 삶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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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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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세용 구미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었다"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 취임하며 도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북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라면서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350만 경남 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피폐해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특별검사의조사과정과 1심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면서 "설령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더라도 그날 오후에 곧바로 도정에 복귀해 경남도정에는 한 치의 공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김 지사가 불구속 사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 구속을 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사법부가 350만 경남 도민을 위해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르면 다음달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지사 구속의 최대 피해자는 경남도민이다.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지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까지 도민 6만여명으로부터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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