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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장들 법관 블랙리스트 기초자료 작성…차한성·권순일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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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장, 인사관리 상황보고 문건 인비로 법원행정처에 전달
2013년~2017년 물의야기 법관 31명에 달해
차한성 전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범…양승태 공소장에 적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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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급 법원장이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문건은 각급 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들을 작성했고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것으로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로 보고 있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관 근무평정표 이외에 이같은 문건을 2013년부터 작성해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했을 때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넣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물의야기 법관'은 원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뜻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정기인사 때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작성된 법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급 법원으로 전달됐고, 실제 법관 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 해당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참고사항 문건을 통해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판사들은 대법원 근무, 해외연수 등 인사에서 지속 배제되기도 했다. 이같이 물의야기 법관에 오른 판사는 2013년~2017년 31명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실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보다 더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법행정을 비판하지 않았거나,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물의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간사로 활동한 A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판단했다. 이유는 A판사가 대학시절 학생회장을 지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학생회 성향상 사법행정에 부정적 시각을 지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B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다. B판사가 추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운동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 당사자 양쪽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법원장에게 단독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1년 10월 ~ 2014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과 2012년 8월~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공범혐의로 적시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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