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만7284개 소상공업소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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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 풍수해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관내 1만7284개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 올해부터 풍수해나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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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시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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