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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꽃게가 국산으로…인천시, 설 성수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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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불법 유통 단속 [사진=인천시]

설 성수품 불법 유통 단속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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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체 등 12곳 등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전통시장과 유통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중대형 슈퍼마켓·마트에서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체 3곳,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제품 판매업체 1곳,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1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업체 6곳 등이 적발됐다.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손님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의 경우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E업체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와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영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과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 표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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