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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차 대표, 노조에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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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사진=기아차 제공)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사진=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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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이 노조를 향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의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최 부사장은 11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는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2017년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요구 가운데 일부인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이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차·전기차·수소전지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급격히 덮치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영업이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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