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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정상화 전 경영복귀 안돼"…노조, 김승연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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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 한화 김승연 회장 자택 앞에서 방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진영 기자)

원본보기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 한화 김승연 회장 자택 앞에서 방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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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집행유예가 만료된 가운데, 방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원) 노동자들이 "노사관계 정상화 전에 김 회장의 경영복귀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금속노조는 서울 종로구 북촌 김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도덕성과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신의 '신념'이 노사관계에서만은 예외인지 아닌지 본인의 결단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등에 쓰이는 엔진을 만드는 방산업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바꿨으며 이후 한화테크윈은 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사로 분할됐다. 그러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015년 노조 결성 당시 이름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금속노조는 "삼성에서 한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부터 한화의 무책임 경영까지 모두 겪고 있다"며 "회사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고립시키고 어용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고과평가, 잔업ㆍ특근 강제 동원, 조합원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지검은 사측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화그룹의 노조탄압에 대한 행동은 삼성테크윈에만 비단 국한된 문제 아니었다"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은 노동조합이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재판자료에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제대로 된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국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그룹 노동자 요구 외면한다면 18만 금속노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화와 전면 투쟁 나설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건은 2015년 삼성에서 한화로의 지분매각 과정에서, 주주총회 방해 및 불법파업 등 노사갈등과 혼란 속에서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특히,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김 회장 경영복귀와는 전혀 무관한 개별기업의 노사이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2017년 10월 대승적 차원에서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상생 및 협력에 합의하면서 조합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2년간을 노사평화 기간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과거 지회의 선제적인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주요 방위산업체로서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긴박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 마치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법부의 심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자숙의 의미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날 집행유예가 만료되며 경영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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