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사상자 -49.3% 가까이 줄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줄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민제보 음주 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전남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