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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집착이 강해서”…청부살인, 누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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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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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구속)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른바 ‘청부살인’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부살인이란 살인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인을 살해해달라는 것을 말한다. 청부살인 거래는 인터넷,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일부 심부름센터 등 은밀하게 음지에서 이뤄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불교종단 소속 승려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 B 씨를 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네며 B 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은 일종의 청부살인을 계획한 것이다. 청부살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앞서 2011년에는 3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집착이 강하다”는 이유로 청부살인을 한 남성 B 씨와 청부살인범 D 씨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D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살인을 의뢰했다.


당시 B 씨는 그해 9월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성남에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가 만취하자 차에 태워 D 씨와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갔다. 이후 D 씨는 여성을 강원도 대관령으로 데려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옷을 벗긴 채 묻었다.


법원은 살인을 의뢰한 B 씨와 살인을 실행에 옮긴 D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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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강도로 위장해 살인을 청부한 E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4년 2월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 F 씨에게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 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G 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E 씨가 고용한 F 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H 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G 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E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G 씨에게 5억 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청부살인은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인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의뢰를 받는 청부업자나 모두 음지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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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청부살인을 의뢰해달라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든지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트위터 이용자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절대 보안 유지, 정확한 처리”라면서 ‘청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문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청부’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음지, 양지 가리지 않습니다”라며 “착수금은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심부름센터에서도 청부살인 의뢰를 받기도 한다. 2013년 2월 한 심부름센터에서는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실행에 옮겨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을 청부한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실행과정을 비춰보면 그 형을 가볍게 선고할 수 없다”면서 “사회와 합의된 헌법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와 격리돼 복역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남편은 렌터카 사업을 하던 아내가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자 심부름센터에 1억3000만 원을 건네고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상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교사범’ 역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을 청부한 사람도 살인을 저지른 청부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형


법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살인교사범의 법정형 역시 비슷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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