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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