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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숙학원 특강도 근로시간…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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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특강 업무 구체적으로 지시…법리 오해 판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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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기숙학원의 특강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강사인 정모 씨와 양모 씨가 학원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정씨와 양씨는 2015년 11월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영어강의를 하던 이들은 3월부터 9월까지는 학원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일주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비는 전체 수강료의 50%를 지급받았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 이전 4주 동안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은 특강을 제외한 이들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특강은 수강생이 지급한 수강료의 50%를 지급받아 노동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강 시간을 제외한 1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특강이 이뤄졌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료의 50%를 강사가 지급받았더라도 그러한 보수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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