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기업경영 할동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후속 경제개혁 조치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논설에서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무규율과 무질서에 대한 법적 통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없고 나라의 경제발전이 더디어져 나중에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경제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노동신문 논설은 이런 체계를 흔드는 부정부패 등 비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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