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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1심 판결 불복 항소…"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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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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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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