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신광렬·조한창·윤성원·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등 10명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탄핵소추안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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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1일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들에 대한 2차 명단을 공개했다.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윤성원, 이진만,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등 10명의 법관이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선정한 법관 10명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은 고등부장급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권순일, 이민걸, 이규진, 정다수, 김민수, 박상언 등 6명 법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은 2차 제안이다.


시국회의는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3명은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며 "횟수가 적다고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게 일사분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 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또 "윤성원, 이진만 법관 또한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다.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법관은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하다고 보고 탄핵 대상에 포함했다. 최희준, 나상훈 법관은 헌재기밀과 수사기밀 유출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으며 향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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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 후 이들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 재판장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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