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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전쟁 압박에 외국인투자 입법…전례없이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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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발 무역전쟁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로 해외투자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전쟁 90일 휴전기간이 끝나는 3월 중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외국인투자법을 승인키로 하며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측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을 앞둔 이날까지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of China) 초안 2차심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제출한 것으로, 기존 규제 간소화,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자본에 대한 정부의 위법 개입금지 등 미국측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전인대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중 3차심의를 거쳐 법 승인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2차 심의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이처럼 재빠르게 외국인투자법 제정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해소시켜 오는 3월 이후 미국의 추가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안 제출 후 오는 3월 법 심사가 끝나는 일정은 악명높은 중국의 법적 절차를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중국에서는 2015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법안들이 제출됐으나 그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왕지앙유 부교수는 "보통 법안 제출에서 승인까지 주기는 2~3년이 소요된다"며 "전인대가 3월 중 법 승인을 목표로 삼는 것은 미국의 압력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 협상가들을 달래기 위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며 구체적 알맹이가 빠진 포괄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SCMP는 "법 제정 자체가 중국의 투자체제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자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새로운 법안이 실용적인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이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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