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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대책 발표…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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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대책 발표…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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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코넥스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크라우딩펀딩과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개인 투자자들의 코넥스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기업자금조달 활성화·시장유동성 확대·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시장 신뢰성 제고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은 2013년 개설 이래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중소·벤처기업 성장 자금조달 창구 및 회수시장으로 안착했지만 거래 부진으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를 허용하고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코스닥으로 용이한 이전상장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공모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허용된다. 그동안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 규모가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100억원으로 확대되며 감독당국 신고의무·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주가격 규제도 완화된다.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주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상장시장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왔다. 코넥스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상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시장가격 기준 신주가격 규제 적용시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해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가격 결정 절차에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주 가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주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 결정 규제가 면제된다.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 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이 허용된다.


외부감사인 지정 부담 완화 및 내부회계관기제도 감독기준 마련 등 코넥스 상장기업 맞춤형 회계감독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완화된다.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한다. 신규 상장기업부터 적용되며 기존 상장기업은 제도 개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해 적용된다. 기간내 분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간의 기업의 분산 노력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인수합병(M&A), 세컨더리 투자를 통한 회수 지원을 위해 대량매매제도 요건도 완화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장중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은 시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기업계속성심사 면제 등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를 추가로 면제해주고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 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기업 등은 상장심사 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수시공시 항목 확대, 기업설명회(IR) 지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수시공시 항목이 29개에서 35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코넥스시장에도 해명공시제도가 도입돼 기업이 풍문·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의 조속한 정책 개선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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