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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못가고 성관계 못해서 불쌍해"…후배 교수 모욕한 여교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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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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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술자리에서 미혼인 후배 교수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백효민 판사)은 27일 부산 모 대학의 교수 B 씨가 같은 대학교수 A(5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B 씨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6년 4월께 동료 남자 교수들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향해 큰소리로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니냐”라는 말을 내뱉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 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후 B 씨는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A 씨의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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