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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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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 없이 발행·유통이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안은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법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 당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하면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 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을 잃게 된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일괄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대행 기관 등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전자등록을 하고 권리자가 증권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로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권리이전 등록이 제한된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 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상장 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 사채는 시행 당시 예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 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하며 발행인을 상대로 한 권리 행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다.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으로 취득해 해소해야 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관들이 연대 부담해 해소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하며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다. 시행령안은 허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요건 등 전자등록업 허가 요건을 정했다.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28일~3월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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