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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MB정부 민간인 사찰' 당시 檢 수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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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련 대포폰·윗선 가담 수사 소극적 진행, 불법 권력 보호 초래"
공수처 설치 등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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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불거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사를 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ㆍ재판기록, 당시 담당검사를 포함한 검찰 지휘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는 2008년 6월께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 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은 자체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세 차례 이어진 수사에도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민간인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여 수사하지 않았다"며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이에 ▲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국가권력에 대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기록관리제도 보완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가 가능한 제도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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