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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설 연휴 9.35조원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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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대출금 만기 시 설 연휴 이전(1일), 이후(7일) 상환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신규 3조90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 혜택 등도 제공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의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3조3700억원 규모의 보증(신규보증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당 2억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금리는 4.5%다. 다음달 1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대출과 연금, 예금 등의 만기·지급일은 연휴 다음 영업일인 다음달 7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대출 만기 기간이 연휴 중에 있으면 조기에 상환하려 하면 다음달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다음달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설연휴일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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