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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행인 무차별 촬영에 '얼평'까지…프랑스는 길거리 추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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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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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직장인 이모(29)씨는 친구와 함께 이태원 길거리를 걷던 중 한 BJ(인터넷 개인 방송인)로부터 다짜고짜 인터뷰를 강요받았다. BJ는 이씨에게 ‘어디 가는 길이었냐, 남자친구 있냐’등 질문을 쏟아냈고 이씨는 손사레를 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알고보니 게재자는 이씨와 그의 친구가 손사레를 치는 모습, 도망가는 뒷모습까지 모두 영상에 공개, 희롱성 자막까지 넣었다. 이를 확인한 이씨는 게재자에게 거센 항의를 했지만 ‘영상을 내려주겠다’는 답변 이후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판도라TV등 인터넷 플랫폼 기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미디어 선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1인 미디어들은 대부분 먹방(먹는방송), 겜방(게임방송) 등 실내에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길거리 야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BJ들의 경우 여대와 번화가 등에서 실시간으로 즉석 인터뷰, 게스트 섭외 방송 등을 진행하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얼평·몸평’을 담은 발언들을 쏟아낸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방송 배경이 된 경우가 다반사이고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많다.

BJ들은 실내보다는 야외가 변수가 많고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점을 이용해 길거리에서 자신이 인터뷰한 여성들에게 사실상 성희롱에 가까운 추파를 던진다. A씨의 경우처럼 일반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길거리 ‘얼평’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려면 방송 캡처본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만, 라이브 방송은 대부분 종료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송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 장면을 캡처해 둘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캣콜링’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캣콜링' 금지법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캣콜링' 금지법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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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캣콜링’ 금지 법안 통과...최대 110만원 벌금 부과


길거리 ‘캣콜링’의 경우 외국에서는 법적 차별을 가한다.


'캣콜링'이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파리 남쪽 지방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여성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와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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