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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구속 후 두번째 조사…梁은 재판 준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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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구속 후 두번째 조사 진행中
양승태 변호사 추가 선임 가능성 높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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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2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불러 구속 후 두번째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신병확보 후 두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오전에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26~27일에는 조사 없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접견해 수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주말 변호인 접견은 금지돼 있어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합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고 판사 출신 이상원(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상원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합류했다. 기소 후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내부 문제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선임돼 영장심사와 관련한 변론전략을 주도해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수석부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40개가 넘는 개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전 변호인을 더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들이 변론을 위해 검토해야 할 기록부터 만만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황정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도 다음달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12일 직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다음 나머지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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