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방대해 변호인단 수 늘어날 듯…임종헌은 변호인 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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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들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이 옳은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달 기소 후 열릴 재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최정숙 변호사를 비롯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첫날인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수감 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고, 가족 등의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기존 진술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양 전 대변인 측은 전했다.


또한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선임돼 영장심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당일 변론 전략도 이 변호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변호사 선임에 앞서 지난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했다. 이들은 지난 11∼17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동행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돈 관계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점도 변호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사실이 40개가 넘고 방대하기 때문에 변론 전략과 기록 검토를 위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은 20만쪽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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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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