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항 인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차음 성능뿐 아니라 단열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공항 소음 대책 시설 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차음 성능만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에서 정하는 단열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방음시설의 구조도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 아니라 대상 지역과 용도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복층창 중 적어도 한쪽은 기밀성이 높은 시스템창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주거용 시설에 한정돼 있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했다. 냉방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으로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별도 낭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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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 냉방기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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