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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상습도박 혐의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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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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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우수영)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슈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윤 모씨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슈는 지난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수 억 원대의 도박자금으로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으나 슈는 일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소인들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다만 국내 호텔 카지노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슈가 해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만큼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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