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이번달부터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행정지도의 연장횟수 등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자체평가 시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0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심의절차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중에 행정지도 심의의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3월에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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