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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추천해 믿고 샀는데"...1인 마켓, 지나친 상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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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 샀다가 봉변
피해 유형…반품거부, 연락 불가, 상품 불량 등 다양
피해 예방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 뱅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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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인플루언서(Influencer·온라인 마케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가 대세로 떠올랐다. 인플루언서들은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일상을 공유하며 팔로워를 확보한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셀럽형 인플루언서의 장점은 친근함이다. SNS에서 물건을 파는 셀럽을 마켓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소비 역시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1인 마켓’이 주류로 떠올랐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셀슈머(셀+컨슈머)’들이 운영하는 마켓이 세포 단위로 분화되고 있다며 이를 ‘세포마켓(Cell Market)'이라 소개했다.

‘세포마켓’을 포함해 국내의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이 약 20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개인간 거래는 유통시장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도 인플루언서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 주요 소비 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 감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20,3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삼아 성공을 거뒀다.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는 취준생 김모(25)씨는 “인스타그램 셀럽을 팔로워해서 물건 판매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 주문한다. 평소 팔로우 하면서 그의 일상을 보면서 안목에 대한 믿음이 생겨 믿고 구매하는 편이다. 가끔 의류의 경우 화면과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큰 불편이 있지 않는 한 입는 편”라며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내가 평소 구독하는 인플루언서가 먼저 써보고 후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안목’을 믿고 화장품, 옷, 건강식품 등을 구입해 봤는데 의류의 경우 화면에서 본 상품과 내가 받아본 상품이 너무 달랐다. 건강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은 물론 장사꾼 같은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화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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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한 셀럽이 파는 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겪어 고생을 했다. 업체에 직접 항의하니 ‘다른 고객에게는 이런 항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개인 간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부작용으로 고생 한 이후 그 곳을 찾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넘쳐나면서 인스타그램 C2C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7년 교환·환불·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마켓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814건으로 2013년 17건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피해 유형도 반품거부, 연락 불가, 상품 불량 등 다양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남기면 댓글을 삭제해버려 피해 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SNS 사업자들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서울시 전자상거래는 SNS기반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매 전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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