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주재…주요 부처 장관 참석

공정경제 추진 계획 보고·국민체감형 과제 논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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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연다. 새해 들어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며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도 놓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3대축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관련 회의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해 합동으로 올해 공정경제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정부의 적극적 공정경제 전략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입법 및 국민체감형 과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건보고를 한다. 공정경제와 관련, 지난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정경제 부문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소비자권익 보호 등 네 분야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상생협력이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공정위원장은 아울러 공정경제와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도 보고한다. 상법 개정안과 3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은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에는 소관 상임위인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도 포함돼 주목된다.


특히 이 두 법안은 재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CJ 회장)은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 법안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는 만큼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토록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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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부문 '국민체감도 제고방안'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이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비교해 인지도가 덜하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이 올해 초부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가 국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강조하고 이에 따른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관련 입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와 국민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공정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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