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8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함께 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며 “설 명절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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