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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캐릭터 모방상표 등 심사기준 강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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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 고시 변경사항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에는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제도개선 내용을 직접 청취, 설명회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앞서 특허청은 올해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라는 의미)’, ‘K-POP’ 등 공익성 높은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게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부문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디자인분야에선 디자인 도면 침 물품명칭 기재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 디자인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상품분류 분야에선 가상현실용 고글, 배달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의 명칭을 특허청이 인정하는 고시상품명칭에 추가하고 국제 분류기준과 거래실정을 고려해 상품 분류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와 심사품질 제고를 도모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선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거래실정에 맞게 물품분류를 정비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개정에 따른 물품명칭 추가, 삭제 및 분류코드 변경 등을 반영해 물품목록고시를 개정했다.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는 1968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2011년 우리나라도 협정에 가입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특허고객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를 이해,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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