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선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 고시 변경사항 등이 소개된다.
앞서 특허청은 올해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라는 의미)’, ‘K-POP’ 등 공익성 높은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게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부문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디자인분야에선 디자인 도면 침 물품명칭 기재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 디자인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특히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선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거래실정에 맞게 물품분류를 정비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개정에 따른 물품명칭 추가, 삭제 및 분류코드 변경 등을 반영해 물품목록고시를 개정했다.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는 1968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2011년 우리나라도 협정에 가입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특허고객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를 이해,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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