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합산규제 재도입은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통신 업계 전체에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전원합의가 필요한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최종 결론을 미루게 됐다.
김 의원은 "과방위원 대다수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전에는 합산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최종 결론은 2월 국회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KT스카이라이프 분리와 관련한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공공미디어연구소가 "남북통합방송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공기업과 공적기관들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 되면서 공공성을 가진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을 민간 사업자가 맡게 되며 생긴 혼란이 현재 합산규제 논의의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과방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업계는 김 의원의 의견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서 도입됐는데 정작 과방위에선 합산규제 대신 엉뚱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부각돼 KT가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팔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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