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약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 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 제품을 39.5㎏(79개) 생산했으며 이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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