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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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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성성을 입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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