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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부정 수급하면 5년간 지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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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을 부정수급하면 최대 5년까지 자금지원이 제한된다. 또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일선 조합에 대한 현장검사 주기도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자금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자금으로 지난해 10월 말 현재 대출잔액 기준 26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증빙서류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5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제한키로 했다.

일선 조합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금융기관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올해부터 6년간격으로 좁힌다. 농협중앙회는 대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조합이 아닌 중앙회 차원에서 내린다.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관경고를 실시해 조합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외에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이 강화된다. 또 대출 농업인이 사망했을 경우 정책자금 반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일선 조합에 사망정보가 제공되며 영농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출을 받는 일선 농업인들이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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