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자금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5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제한키로 했다.
일선 조합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금융기관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올해부터 6년간격으로 좁힌다. 농협중앙회는 대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조합이 아닌 중앙회 차원에서 내린다.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관경고를 실시해 조합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대출을 받는 일선 농업인들이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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