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화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을 중점 지도·단속 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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