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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 대법에 '징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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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방창현 등 5명 제기…대법서 단심으로 소송 진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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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판사 8명 중 5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문건을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각각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방 부장판사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문건을 작성해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민걸·김민수·문성호 판사는 대법원 1부에서, 방창현·박상언 판사는 대법원 2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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