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단속 체제 가동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불법선거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경찰서 244곳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펼친다.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13일까지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위법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 공간의 흑색선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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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관련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13일 진행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장 등 1343명이 선출된다. 앞서 2015년 첫 번째 선거 당시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 163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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